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광고를 일부러 받는 수익형(?)유튜브가 아닌 개인 브이로그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된 수익도 육아휴직중에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이 매월 15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에 지장이 없다면 유튜브 활동은 상관 없습니다.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가 유투브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투브 등을 통해 매월 얻게 되는 수익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의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투브 활동 등은 육아휴직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로스쿨 수강도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있는 점에서 볼때,
유투브 역시 근로자신분을 저해하는 컨텐츠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유튜브를
하기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일정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기간 중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