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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해도 일정 소득이하라면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겸업금지 약정도 없다면, 설사 적발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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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명절을 앞두고 캔슬 시키는 회사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채용 내정 이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케이스입니다.말씀하신 사례처럼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중노위 중앙2019부해476, 2019.7.3.)라는 재결례와 같이 채용내정의 취소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채용내용의 취소가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직으로 채용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근로자가 대기기간 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이액) 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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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상시5인조건 적용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유 발생일(오늘)을 기준으로 1달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눠서 5인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또한 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제외입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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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와 취업 계약서가 너무 상이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에 따르게 됩니다.때문에 그 전에 채용공고대로의 근로조건으로 수정을 요청하세요또한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내용일 경우 이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 등(과태료 500만)이 문제 될 수 있고,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에 채용 절차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준비: 채용절차법 위반 증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된 내용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집니다.[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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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사업장 내 담당자가 있을테니 녹음 등 증거 충분히 모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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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때문에 오늘 하는 근로는 평일근로가 되며, 31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오늘 일한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나 별도의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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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30일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나 인력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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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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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60세입니다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한국기업은 나이와 비례하여 급여는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도 노동법규의 유연성은 없다보니 다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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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동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퇴직때 주는게 아니라 월급 등과 함께 지급하므로 이미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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