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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 발생일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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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인 경우부터 지급이 됩니다말씀하신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 제외하고 1년을 산정해야합니다반면 계약의 명목은 프리랜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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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하고 주 52시간이 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이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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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퇴직금 및 인센티브 환수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개인 근로의 대가, 개인 성과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성과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 발생 유무로 좌우되는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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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 휴가 부여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입니다특히 유급휴가의 부여가 필요한 것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분리조치나 재택근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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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임신 성공 후에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성도 포함되며, 난임 시술후의 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포함되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는 해당될 숨 없다고 판단됩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본조신설 2017. 11. 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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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을 급여에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계약서상의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최저시급에 안되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정정하시고 증빙자료 마련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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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일당이 나옵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3.3% 공제는 본래 사업소득에 공제하는것인데 4대 보험가입 등과 연계하여 문제가 발생핸 여지가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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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봉직이더라도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게 맞고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봉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성과와 연동해서 연간 받을 금액을 표시한 것이지 그것이 연징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OT 등을 운영하여, 예정된 초과근로에 대해 사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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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인한 외출 유급처리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에 유/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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