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다니던 사업장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퇴사하기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 통보를 하여 사용자가 인원의 공백없이 후임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험한 악감정하에 다툼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