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제목이랑 똑같이 사장님한테 그만둔다구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그리구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사장님이 다음 알바 들어올 때까지 일해야 한다구 하면 꼭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 알바 들어올 때까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다니던 사업장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는 지켜야 할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퇴사하기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 의사 통보를 하여 사용자가 인원의 공백없이 후임 직원을 채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30일 정도입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험한 악감정하에 다툼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손해배상 운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벌금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한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벌금부과등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근로자 입사까지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에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벌금같은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통보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