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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취업 시 만약 급여 가족계좌로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안 해줍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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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이 인정되어서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 겹쳐지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직으로도 한 달 일하면 연차가 1일 생기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1월 4일에 입사해서 12월 2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안 생깁니다한 달을 안 채웠으니 안 생깁니다
요즘 통상시급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던데 정확히 어떤부분이 오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안 오르는 회사도 있습니다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니 잔업수당 등이 모두 다 연쇄적으로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건 그 회사 얘기지 다른 회사까지 모두 적용되닌게 아니니깐요
알바 한달 안 지났는데 그만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이유로 벌금을 내거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보통 퇴사는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는게 맞습니다바로 그만두고 싶으시면 사업주랑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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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일로 12개월 채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안하면 소멸합니다(금전보상)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해당 사업장 규정으로 연차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하지 않고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같은데, 24년 1월 5일에 연차가 또 발생합니다그 후 퇴사할 때까지는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전년도 기준 휴가가 발생하고 다음해 같은 시점이 오기전에 퇴사하면 휴가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서 경영권과 영향력을 얻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을 말아먹으면 그 사람도 큰 피해를 보겠죠기업의 가치는 주식이고 그 주식이 헐값이 되는데 그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경영자니깐요
통상임금 어떡해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통산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하는겁니다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 금액/3개월의 달력상의 일수= 평균임금(일)을 구하고여기에 30과 근속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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