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취업 시 만약 급여 가족계좌로 받는다면
첫 취업을 앞두고 있으나, 대출로 인해 돈이 바로 빠져나가서 통장사본을 가족계좌로 제출하고 해도 되나요 가족관계서 증명하구요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직급하는 것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신용불량자의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라면 가족이라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안 해줍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