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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첫취업 시 만약 급여 가족계좌로 받는다면

첫 취업을 앞두고 있으나, 대출로 인해 돈이 바로 빠져나가서 통장사본을 가족계좌로 제출하고 해도 되나요 가족관계서 증명하구요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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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대신 직급하는 것도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계좌이체가 어렵다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신용불량자의 경우 가족계좌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의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라면 가족이라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안 해줍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