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임금이 안 오른다는건 그와는 상관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연봉 인상은 여러 가지요소를 고려하여 연 1회만 하는게 대다수 회사의 관행이고, 회사는 고정비를 적게 가져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보다는 성과급 등 변동급의 지급을 선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0
0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회성 알바이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임금체불임은 마찬가지입니다.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안되니,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0
0
0
공휴일 근로 시 연차나 수당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5인이상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미만 기업이라면 해당 규정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0
0
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동종 업종 창업을 전제하신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결국 법률적 다툼을 전제하는 것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기때문에 이득 볼게 별로 없습니다사업주에게 말해서 재협의 후 근로계약서 수정 들어가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1명 평가
0
0
새사업주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 액수 자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그게 어렵다면 당사자랑 협의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소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고서면통보 안 했으면 그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부당해고면 원직복직+해당 기간미지급 임금 지급이니, 3개월 꽉 채운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왠만한 다른 회사도 사전에 청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한 달 전이라는 기간을 잡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0
0
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다퉈봐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수습 2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0
0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한국은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 또한 없습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수습기간이라던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