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근로자가 범죄로 인한 형사상 기소로 계속근로가 어렵거나,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등 특정한 범죄를 범한 직원에 대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어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사의 징계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형사상 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형사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할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