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 이유로 해고 시의 효과...?
입사 전의 사유로 회사 명예 실추되어 해고를 받게되면 평생 회사에 취업이 불가한건가요?
이미 사건은 입사 전에 벌어졌고, 뉴스보도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상황. 회사 해고가 타당하다면, 다음 취업회사 역시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받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입사 전에 발생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사용자의 평가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입사 과정에서 과거 징계 이력 및 범죄 이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제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 경력 등에 대해 입사 시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허위사실 기재를 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 판단에는 채용당시에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충분히 이행할수 있고, 기업내의 다른 근로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거나 직장질서 유지를 저하지 않으며, 또한 범죄행위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사 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말합니다. 이미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근로자를 입사 전의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문제가 된 것인지 불분명하나, 취업하려는 회사나 기관의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규정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