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기재된 내용상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형의 종류는 위 8가지로 나뉘어 지는바,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의 형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칙에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