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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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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

회사로 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왔고 법원에서 어떤 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지만 1주일 이내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 없을시 국선변호사를 세워라..즉, 재판을 하겠다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이럴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분이 재판을 받고 어떤 형의 확정까지는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고 기다려 줘야 하는것인지

어떤 판결까지 받아야 해고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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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다시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통지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대응 방안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등의 순으로 중한 순서로 나열할 수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 되는 경우란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처벌이 금고 이상 즉 사형이나 징역형, 금고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판결이 선고되고 일정 기간내에 이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기재된 내용상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형의 종류는 위 8가지로 나뉘어 지는바, 금고이상의 형이라 함은 "사형, 징역, 금고"의 형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사칙에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될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