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소속이 아웃소싱 회사인데 1년 다녔고 누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3월부터 본사 소속으로 재입사 시켜준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2개월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서 재입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되면서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월부터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1년 다녔는데 그게 왜 신고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입사하는것과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우울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상세 사유에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저런 형태로 재입사하면 1번 조건부터 어긋나게 될 거 같습니다
2. 퇴사 이전에 ①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②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사유가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질병(우울증 등)이 경미하고 단순 통원치료로 완치가 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