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소속이 아웃소싱 회사인데 1년 다녔고 누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3월부터 본사 소속으로 재입사 시켜준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2개월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서 재입사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변경되면서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월부터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같은 개인 질병으로 퇴사 시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회사에 1년 다녔는데 그게 왜 신고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재입사하는것과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우울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상세 사유에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저런 형태로 재입사하면 1번 조건부터 어긋나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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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사 이전에 ①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②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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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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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사유가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질병(우울증 등)이 경미하고 단순 통원치료로 완치가 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