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게되면 산재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은 어떤식으로 얼마나 받게 되나요? 일시금으로 받나요? 아니면 달마다 얼마씩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치요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일괄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매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양한 보상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진찰료, 재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4.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유족의 수와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5.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6. 간병급여
요양 중 또는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간병인의 종류와 간병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7. 장례비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8. 직업재활급여
장해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훈련비, 직장 복귀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