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혼자 거주,1인벌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요건이 다르고재산요건은 총 재산 2억4천이하가 요건이지만함께 사는 가구원 총 재산 합산 금액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성과급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이닉스는 연봉을 20등분하여 성과급 %로 표현합니다1000%면 연봉의 50%2000%면 연봉의 100%입니다1400%면 대략 70%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음식점 퇴사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보를 당일에 한다고 월급을 못받고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영세한 음식점이라면 잔여 월급을 지급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순 있을거 같아요당일 통보하고 안 보는 퇴사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퇴사 통보의사를 밝히고 그때까지 잔여 월급을 달라고 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퇴사일까지 강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까지 당한 마당에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걸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하는것이므로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5.0
1명 평가
0
0
해외선물을 하는 중인데 퇴사를 하고 전업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퇴사의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전업투자를 한다고 퇴사하는것은 자발적 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있으머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주 4일제 근무가 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이기때문에 각 기업에서 의지만 있다면 주4일 출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노동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때문에 언젠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36시간, 34시간 올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다만 그에 따라 이어지는 근로소득감소와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도입해야겠죠주5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게, 여가시간이 늘어난 장점도 있지만, 여가시간에 쓸 돈 조차 없다는 불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0
0
요즘 공무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별로 없습니다공무원을 과도하게 늘려놨고 국가재정은 안 좋아지고 있고, 한국은 인구도 감소 추세이기 때문입니다특히 우수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공무원들의 처우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8
0
0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학생들 방학이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이나 연수, 학교 행사 준비 등 일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방학 중 월급은 나옵니다다만 평상시랑 비교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줄어져서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0
0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이 20 프로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계에 따라 감급이 적용되는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저평가에 따른 연봉의 삭감은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연봉금액 자체를 낮춘 개념일텐데, 해당 조치의 근거인 취업규칙 등이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법률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삭감을 당하신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0
0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함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