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므로,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조치 방안
회사에 발급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