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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후자금용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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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다네요. 내수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진한다는데, 직장인들은 설연휴를 즐길수 있어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지정되었으니 설연휴 계획하신대로 길고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연차휴가 하루 쓰면 9일 연휴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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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지정의 기본적인 이유는 내수경제 촉진입니다.징검다리 휴일이라서 아무래도 연휴가 뒤어야 사람들이 이동이나 소비하기 쉬워지니깐요또한 최근에 많은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국민들 정서관리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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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시된 수습기간이 지나면 정사원입니다부서이동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부서이동으로 인한 근무지가 매우 먼 경우가 아닌이상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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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수경제 촉진과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니 이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임시공휴일에 쉬고, 한 명이 하루 동안 평균 8만3690원을 쓴다는 가정에서였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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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가 적힌 서면을 통보 못 받았으면 부당해고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도 없었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중대한 과실로 해고가 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횡령, 회사 재산 손괴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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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준이고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인데, 쉽게 표현하면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지만통상임금은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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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을 구할 때 근로계약서는 꼭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꼭 필요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임금, 근로시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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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¹1.네 52시간이 맞습니다2.네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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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경제 효율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이 유연하면 노동자에게는 힘든 삶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다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유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취업이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케이스입니다.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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