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하나,
-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