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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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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불안하다면 인사팀 문의 후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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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평균임금의 60%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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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주식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하면 법률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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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휴일이 정해진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확대적용되어 달력상의 빨간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입니다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8시간 이내라면 50%를 가산하고8시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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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2시간입니다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해서 52시간이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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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선고한 통상임금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린적 없고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쉽게 말하자면, 주40시간 출근해서 일만하면 받을 수 있는게 통상임금입니다.이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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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먼거리로 이사를 가는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에 있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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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파견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은 파견법상 상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1항)와 일시허용업무(파견법 제5조제2항)에 한정하여 허용됩니다.단, 일시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파견법 제5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파견법상근로자파견 절대금지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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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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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업에 방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sub-job을 알아보세요동시간대에 두 곳에 근로를 제공하는것은 불가능하고, 통상 회사들은 겸업금지를 하기 때문에투잡을 하려다가 징계 등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퇴근후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sub-job을 알아보세요최근에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sub-job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앱테크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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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1의 세후440만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회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부 통계치에 근거했을 때 적당히라기보다는 많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4년 통계청 중위소득이 222만원 정도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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