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폐기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만근 시 지급 조건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능력수당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