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

시간외 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기본급(280) + 식대(20) + 능력수당(40) 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대와 능력수당은 만근 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시간당 기본급/209(시간) X 1.5로 계산해주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신 판례에 따라 식대 및 능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시 지급하는 식대, 능력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가 가산수당 산정시 기본급+식대+능력수당 / 209 x 1.5 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 판단 시 고정성이 폐기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만근 시 지급 조건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식대, 능력수당이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매월 동일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만근 조건과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 통상시급 = (기본급+식대+능력수당)/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세부 지급 형태를 확인해보아야하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기만하면 저 금액을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을 모두 합해 209로 나눈게 시간당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할증을 가산한게 연장근로수당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