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통상임금 질문이요???
통상임금 및 연장수당 연차수당 궁금한거 몇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랑 월급세부명세서 사진첨부하니 보시고 친절한답변 부탁드릴께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미포함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상여금 600%로를 12개월에 나눠서 매달 50%로씩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받는금액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럼 상여금포함 각종수당들도 고정적으로 받는것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그렇게되면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명절떡값매년2회 여름휴가비매년1회 이렇게 받구요
그럼 궁금한거 질문 드릴께요
1.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미포함이면 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현재 회사에서 연장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 을 최저시급2024년에 맞춰서 주고 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없는건가가요?
회사측에서 매월받는 상여금은 통상입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최저시급에 맞쳐서 지급햇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입금을 계산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그럼 차액만큼 미그급된 금액은 받을수있나요?
사진보시구 그외에 문제점이나 고쳐야하는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개념을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2025년이니최저시급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회사의 규정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했을때도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최저임금 미달과차액분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