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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2,430원이 평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일깧요? 금액이 딱 나눠지지가 않지만 대략 시급 약 11,500원 수준입니다이 시급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한다치면11500×8×1.5=138,000원 수준이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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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노동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편하게 생각하면5일을 출근한 경우에 6일치의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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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근로기준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본인의 연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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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미만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라면 그 장단에 상관없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현실적으로 5분, 10분등은 산정이 좀 어렵겠지만여)다만 혹시나 고정OT 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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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좋게라면 상사나 동료와 다투고 퇴직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다는 뜻일까요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자들어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안 좋게 퇴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실업ㄱ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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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고에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번복한 날짜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켜야하지만, 서면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당한 구직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일자의 변경 등과는 무관합니다.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큰 제한이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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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근기법 규정사항이기때문에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우선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회사에 제대로 부여하라는 건의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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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시는 무조건 사직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적어야만 하는건 아니고, 구두로도 퇴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하신 분께서는 무언가의 트러블로 인해 사직서 작성 없이 돌연 퇴사하시려는 의도이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인수인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꼭 회사 규정 등 확인하시고 퇴사절차를 밟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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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출장 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본사와 별도로 신고되어 있는 해외법인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본사 직원이 출장 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또한 출장이나 근무지이전 등의 명령 또한 모두 업무상 명령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개인상의 일정 등과 겹쳐 해당 출장이 어렵다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인사명령 형식으로 강제한다면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해외출장을 못 갈 합리적 사유를 만들어서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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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회사라는곳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전환배치는 모두 회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만일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 직무를 한정했거나 특정 근무지를 한정해서 계약한게 아니라면, 계약 이후 전환배치는 통상 회사의 권한으로 인정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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