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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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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2년 간 일을 하고 이제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현재 제가 IRP 계좌를 1개 가지고 있어, 다른 은행으로 추가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한 계좌에 퇴직금을 받은 후에 바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질문>
1. 퇴직금 수령 후에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 바로 계좌를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3. 계좌 해지 후에 수수료 등 얼마나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세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IRP 계좌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 수수료도 해지 시에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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