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2년 간 일을 하고 이제 기간만료로 퇴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00만원이 넘어가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현재 제가 IRP 계좌를 1개 가지고 있어, 다른 은행으로 추가 IRP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한 계좌에 퇴직금을 받은 후에 바로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질문>
1. 퇴직금 수령 후에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2. 바로 계좌를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3. 계좌 해지 후에 수수료 등 얼마나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고 계신 전문가님들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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