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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반면에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합니다양자는 근로제공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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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방법이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면 그것이 투표이든 거수이든 단독후보이든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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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한달 정도 지나신 거라면 법률상 언급하는 퇴직급의 지급 대상자는 아니십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 1년 근무할 경우 1달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위로금 등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지급할 수도 있겠죠참 힘든 시기인데 학원에서 적절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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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를 요구합니다.이외에 근로자가 신변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대표적인 것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육아휴직 기간등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가 금지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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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소를 한다니 참 이상한 회사네요퇴사의 의사표시를 하고 즉시퇴사가 아니라면 30일 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때문에 보통 이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하게 되죠질문자님의 경우 인수인계까지 이미 마친 상황인데 다른 사람한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저런 일로 실제로 고소를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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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산 처리 실수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상계자체는 가능합니다.법원에서도 임금이 초과지급된 시기와 상계하는 시기가 밀접하고, 근로자에게 공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때문에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는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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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22시 이후에 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5인미만 회사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혹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포괄임금제 약정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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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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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만 휴대폰 소지금지 시킵니다 인권탄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소지 금지가 인권탄압이라고 까지 할 사항은 아닌듯 싶습니다만...우선은 생산직과 사무직간에는 업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 마냥 부당하고만 볼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어쨋든 휴대폰 사용은 안전상의 위험이 있긴 하니깐요사무직과의 차별여부에 있어서도 사무직은 안전상 제한할 이유가 덜 합니다. 휴대폰 금지에 대해 정식 교육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와는 크게 상관없을거 같고요...결국은 직원 개인의 물건을 안전을 이유로 근무시간동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근로자는 근무시간동안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휴대폰 등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안전상의 위험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통제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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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 이상 직원에 관한 연차촉진제도에 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촉진제는 무조건 적용되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절차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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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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