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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돈으로 주나요?

제가 다음 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연차가 10개 가까이 남아 있는데 혹시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돌려 주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는 채로 퇴직을 하게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형태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관련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