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안 쓰고 퇴사를 하면 돈으로 주나요?
제가 다음 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연차가 10개 가까이 남아 있는데 혹시 연차를 안 쓰면 돈으로 돌려 주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