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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텐렉134
일급. 92430원. 입니다.
휴일 근무 8시간 추가 근무했을 때
1.5배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도 알려주세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92,43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554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554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38,64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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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92,430×1.5=138,645원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92430원이라면 휴일근로슈당은 92430원 × 1.5로 계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2,430*1.5=138,645원입니다. 그냥 1.5를 곱하면 되는데 계산방식을 묻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일급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38,64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92,430원/8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에 8시간*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급을 통상시급으로 구하여
8시간 * 1.5배 하면 138,64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당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로 시 "92,430*1.5=138,645원"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이므로 일급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거기에 1.5배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경우 138,510원이 휴일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이 통상일급일 경우를 전제로 함).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2,430원이 평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일깧요? 금액이 딱 나눠지지가 않지만 대략 시급 약 11,500원 수준입니다
이 시급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한다치면
11500×8×1.5=138,000원 수준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