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1.5배 알고싶습니다
일급. 92430원. 입니다.
휴일 근무 8시간 추가 근무했을 때
1.5배면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에 일당 92,430원이라면 통상시급은 11,554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554 x 8 x 1.5배로 계산하여 138,64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92,430×1.5=138,64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이 92430원이라면 휴일근로슈당은 92430원 × 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2,430*1.5=138,645원입니다. 그냥 1.5를 곱하면 되는데 계산방식을 묻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일급에 별도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138,64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92,430원/8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에 8시간*15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일급을 통상시급으로 구하여
8시간 * 1.5배 하면 138,645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일당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로 시 "92,430*1.5=138,645원"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이므로 일급을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거기에 1.5배를 곱하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로 계산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경우 138,510원이 휴일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이 통상일급일 경우를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2,430원이 평일 8시간 기준으로 근무했을때 일깧요? 금액이 딱 나눠지지가 않지만 대략 시급 약 11,500원 수준입니다
이 시급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한다치면
11500×8×1.5=138,000원 수준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