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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영특한기술자
1,860,740 기본급 / 200,000 중식비 인데
휴일근로해서 1.5배 받을경우 하루 월급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산방법도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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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로 보입니다.
시간당 9,860원 X 휴일근로시간 X 1.5배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단 하루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8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60,740 / 209 x 8 x 1.5배로 계산하여 하루치 휴일근로수당은 118,320원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860원일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은 9,860×8×1.5=118,320원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1,860,740 기본급에 200,000 중식비를 더해 시급으로 계산(209로 나눔)하면 최저시급인 9860원이 나옵니다. 9860원 X 근무시간 X 1.5하시면 휴일근로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둘을 합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통상임금*1.5배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은,
(1,860,740+200,000)/209시간=98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