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급 1.5배 계산알려주세요
1,860,740 기본급 / 200,000 중식비 인데
휴일근로해서 1.5배 받을경우 하루 월급이 얼마인가요? 근로계산방법도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860원*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로 보입니다.
시간당 9,860원 X 휴일근로시간 X 1.5배 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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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하루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8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60,740 / 209 x 8 x 1.5배로 계산하여 하루치 휴일근로수당은 118,3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860원일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은 9,860×8×1.5=118,320원입니다.
1,860,740 기본급에 200,000 중식비를 더해 시급으로 계산(209로 나눔)하면 최저시급인 9860원이 나옵니다. 9860원 X 근무시간 X 1.5하시면 휴일근로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네. 둘을 합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통상임금*1.5배를 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통상시급)은,
(1,860,740+200,000)/209시간=98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