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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욕설과 폭언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대처와 민형사상의 대처가 나누어 집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폭행의 금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아울러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정신적 패해보상등은 민사상의 영역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민사소송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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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일한건 받아야 하고 주는게 맞습니다별도의 근거규정이나 사례 등을 찾을레야 찾을수 없을정도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중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또는 7일에 대한 근로는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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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시급을 적게 주는데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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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할 것을 요하지 않다보니 근로계약'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향후의 안정적인 게약관계를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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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정년퇴직 이후에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1년~2년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이 Reset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 촉탁직으로 근로한 전체의 촉탁기간만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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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아래 규정과 같이 수급근로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18.3.20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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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지각3회는 결근' 등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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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입니다.수습 3개월 등의 조건이 있고, 법의 보호가 다소 약할수는 있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반면 인턴 같은 경우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턴기간이 끝나면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이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전환되거나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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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일괄 해임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의 적용과 보직의 해임이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만...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면(굳이 보직수당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걸 위한 임금피크제니깐요)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 [중간정산 사유]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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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사례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회 시】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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