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2020. 06. 22. 18:38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2019년 7월1일 부터 2020년 7월 1일 까지 인데

7월 1일 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회사에 꼭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의 근로관계는 해고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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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드엥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기에 별도의 해고예고 등이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1일까지이니 현재 사용자(회사)와 질문자님의 사이에 계약연장이 없다면 그냥 7월1일까지만 일하시면 그 날에 근로계약이 만료가 되기에 다음날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 꼭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나 만약 사용자가 기한을 정한 기간 내에 계약해지(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또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사유가 발생 할때에도 (예를 들어 근태불량 등) 정당한 계약 해지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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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사유는 1. 당사자의 소멸, 2. 정년의 도래,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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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는 당연히 출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단위로 임금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적용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바,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임금(연봉)적용기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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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의 기간을 두고 계약한 경우 당사자 간 계약 종료 즈음 협의 등이 없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등을 고려하신다면 협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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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하시고 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법규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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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의사통지가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로 종료가 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여부 및 종료에 대한 30일전 통지 의무, 별다른 의사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의 갱신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이 경우 근로관계 종료 또는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을 떠나서  1년만 근무후 퇴사하실 경우 회사에 미리 의사를 표시하시는게

              퇴사 후 금품청산 등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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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계약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가 미처 계약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히 이를 사측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020. 06.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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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자동종료사유로 별도의 절차없이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이의제기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경우도있으니 1~2주전에 회사에 계약이 갱신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하면 계속근무의사 없음을 전달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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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으로 근로기간을 체결하신 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이시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때문에 별도의 절차 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인사정도는 하고 나오시는게 좋지 않을가 싶네요 ㅎ

                    2020. 06.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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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763,  선고일자 : 2018-09-11)

                      ->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급적 회사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0. 06.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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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2.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종료의사가 명확하시다면, 7월 1일 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회사와 7월 1일 이후부터 어떻게 근로관계를 가져갈지(계약 종료 퇴사인지, 갱신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서 매끄럽게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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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사유로는

                          사망, 정년도달, 계약만료 딱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따라서 만료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고 선생님께서도 계약만료 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계약기간이 동일하게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2020. 06.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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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사유로는 "정년의 도달, 사망, 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되는 것이므로 사직의 통보 등을 사용자에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020. 06. 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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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당사자간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도의상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2020. 06.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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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반드시 이야기 해야한다는 행위를 강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단, 사업주 측에서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측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6. 2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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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고용관계를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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