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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물수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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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사의 부서변경 거듭된강요. 법률상의 부당함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이며 업무는 비서입니다. 저는 2년 계약직하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지 좀 몇년 되었고, 회사내 사업비로 월급을 받는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다르게, 회사 경상비로 월급을 받고 상위기관에는 비서인원으로 보고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서도 공무직이라 보직변경이 안돼는 비순환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도 갑자기 나이가 많다며 말하시다 스스로 문제가 됨을 느끼셨는지 말끝을 흘리셨습니다. 전 제 능력과 무관함 단지 나이라는 변화불가한 영역에 대해 말씀하여 너무 자괴감과 무기력감을 느꼈고 집에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뵙고 현재 이동생각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 중순 갑자기 또 기사나 비서는 평생 그대로 있을수없다며 다른 상사가 왔을때 바뀔수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여긴 일반 사기업이 아니며, 근로계약서 특약에도 비서업무로 명시됐고 비순환공무직이며, 비서직있을때는 계속 좋은 근평을 받고있습니다.

첫째 우선 보직변경 동의하지않고, 둘째 비순환 공무직이며, 셋째 채용계약도 비서업무인데, 넷째 과거 근평자료들만 봐도 비서업무때가 가장 높아 업무효율면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원한다고 억지로 경영팀에서 보직을 변경시도하면 정당한가요? 부당한가요?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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