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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채우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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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또는 감염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자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당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거나, 유급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지역 동사무서 등에서 생활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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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체결한 계약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실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실제로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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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힘내시라는 말을 전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은 기간이 2개월이하라는 부분도, 기간제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요건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실제 법규이 취지에 비춰보아서도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용자측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다만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 담당 노동관할 관서에 상담을 한 번 하시고 이직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힘든시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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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걸 변경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입니다. 최전기준인 근로기준법이 1년에 8할이상을 휴가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우선은 20년 7월 1일에 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20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 8할 이상 출근시 15개의 정률로 계산하여 21년 1월 1일에 추가 휴가가 발생하고21년 부터는 1월 1일부로 휴가 발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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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해야 일을 그만둘수 있는데요.. 사람을 안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한 얘기지만 강제근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지 말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둘 수 있습니다.즉시합의형태로는 바로 퇴직할 수 있고, 또는 근로자가 통보후 1달 후에는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또한 퇴직후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이행시 고율의 이자가 붙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내용이며, 남은 분들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때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는 있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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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일체의 불로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중인 사람한데 국가에서 주는 공적 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겁니다.원칙적으로는 '취업은 당연하고 실업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하거나, 회의에 참석해서 일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다만 극히 소액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를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담당자와 상담한 이후에 말씀하신 활동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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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무(2년)시 가족동반의 경우 회사에서 지불해주는 조건의 경우 어디까지 경비로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발령의 경우에 회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비용을 지원해준다 등의 내용은 현행 법규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니시는 회사의 사규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죠.보통은 주재원이 나가는 경우 거주할 자택, 학비, 생활비 보조금, 격오지 수당 등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회사 인사팀에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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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무기한무급휴가를 오늘당장결정하라고 그러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시는 해당 공원과 코로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네요.운영이 어려워 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기술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위 상황으로만 보기에는 쌩때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같이 쌩때 부리세요.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할때에는 임금 100% 지급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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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주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지급되는 것이죠.휴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한주의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하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요.주중에 휴무가 시작되는 경우, 여전히 월화수는 소정근로일 해당하고 목금은 소정근로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화수에 근로를 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겠죠.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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