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병가로 무급시 근로일기준으로 급여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개인적인 병가로 휴가진행하였습니다.
내부사규로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주말포함해서 11일 쉬었는데 급여 계산 할때도 11일치 공제하는건지, 근로일기준 월~금요일만 산정해서 9일치 급여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12/2~2024/12/13 무급처리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휴직기간 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공제를 말씀하시는거 보면 월급제 직원인듯 합니다.
주말 포함해서 11일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급이 구성됩니다
아울러 월~금을 모두 무급휴가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함께 공제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