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술하신 사실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답변이 수월할 거 같습니다만...보통 공장의 사업자 변경이나 타 회사와의 합병 등 변동이 있어도 고용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질문자 님이 문의하신 사례에서는해고를 위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1항)는 물론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근로기준법 27조)또한 준수하지 않은걸로 보여지기 때문에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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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옮길시에 휴가쓰고 면접같은거 봐도되나요 ?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보시는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보통은 이직 전에 이직할 직장처를 구하고 옮기는게 당연하겠죠?비밀로 하고 계시다가 이직처 면접을 보고 합격하시면 그 때가서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에 관한 일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예: 퇴사는 30일전에 부서장에게 통보 한다 등)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현 직장에서 질문자 님의 이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런 규정 한 번 확인하시고, 저런 절차는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럼 이직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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