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 04. 18. 16:43

저희 회사에서는 워크샵을 연1회로 진행하며
금요일 점심시간 전후로 출발하여 토요일 오전까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그렇게 진행하나 생각하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워크샵도 업무로 인정되어서
토요일 및 일요일까지 진행하지 않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워크샵도 주말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주말출근으로 인정되어서 주말수당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 단합회, 워크샵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사의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진행되거나 불참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19.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