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회사가 노조탈퇴를 하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한가요?

2019. 04. 17. 18:56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유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탈퇴를 안하면 발령을 뺑뺑이 보내거나 고과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와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를 낼 곳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인사고과나 전환배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노동조합법 81조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실제 불이익 취급이 없더라도 위협이나 이익제공 등의 발언 또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부당노동행위 신고란이 있습니다.

다만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회사의 해당 행동을 지적하고 대화를 우선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 04.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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