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기본급과 수당이외 급식비와 통신비가 포함될가요?

2019. 04. 18. 17:01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 이외

월급으로 들어오는 업적수당,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통신비가 있는데요.

이중에 기본급과 수당이외 급식비와 통신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개념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면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급식비와 통신비를 질문하셨는데 그 지급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달라질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비나 통신비가 실제 밥값이나 통신비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사용하는 통신비나 급식비를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용도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4. 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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