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춘계 체육행사에서 자저거를 타다가 사고로 다친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할가요?

2019. 04. 19. 22:03

회사의 춘계 체육행사가 공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스포츠 행사도 하고, 점심시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있어서 다친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서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사가 아래 규정처럼 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2019. 04. 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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