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많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날에 써야하는데 강제적으로 쓰게하는거 자체가 문제됩니다.물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거나 순환휴직에 들어가거나 휴업을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사업장에 코로나가 번져서 영어을 아에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날에 직원들을 강제로 다 휴가를 쓰게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업이기 때무에 휴업수당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전액의 지급 사유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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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위 요건은 충족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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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으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무단결근이 몇 회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법원에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결근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대판 1989.3.14, 87누980)"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서명은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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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기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2. 209시간을 산정한 방법은 (40+8)*52/12입니다 다만 주52시간은 말 그대로 한 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지, 월로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상쇄 불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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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 근무후 계약해지시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하셨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이는 50세 미만이실테니 120일치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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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수급이 중단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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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는 수급조건이 다릅니다.또한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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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방법은 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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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7시까지인데회사에서 근로시간 산정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한다면말할것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아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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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항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세금을 부과하고 말고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같은 돈을 받더라도 비과세항목으로 처리가 된다면 근로자는 돈을 받지만 그 부분만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득이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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