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 요구안이 12000원(16%수준)이고 경영계는 소폭인상 또는 동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볼 땨 3~5%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애초에 노동계 요구안은 명확한 근거도 명분도 없는 수준이라서 고려할게 못되고, 경영계의 동결 요구도 늘상하는 수준이라서 큰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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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직 후 남편따라 2년 해외생활하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한국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하셔야합니다출국전에 지사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화로 먼저 문의하고 증빙자료 지참해서 지사 방문하시는게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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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방 내 기존 사원들의 차별 대우와 재계약 협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1.업무상/관계의 우위2.(상기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3. 2번을 하여 정산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할 것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러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입사선배들이 단체로 하는 것이며 우위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침해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고질문자님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기에 일응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52세 여사들의 임의 휴게시간이 임의인지(즉 그들의 일탈인지)아니면 회사가 허용한 것인지그들의 업무공백을 질문자님이 채워야만 하는것인지 등이러한 부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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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바로 구직하시는게 좋습니다7월말 월화가 여행 일정으로 출근이 어렵다면, 구직 후에 고용자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전제로 하여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최근,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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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잔여분이 들어온게 맞습니다네 1년 만근을 채우고 그 익일에 1년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미만자에게 월 1개씩 주는것과는 별개입니다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만일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100%)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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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맞는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최저임금보다 더 주면 당장 사업운영이 불가한 곳이 한 둘이 아니니깐요여기서 최저임금 더 올리면그 최저임금조차 주기 아까운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아예 방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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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수이고 아무도안만나는데 이러나 죽는거아닌가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세요행동을 시작해야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한다는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 입니다사람이 움직여야 활력이 생기고 기회가 생깁니다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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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직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불이 핵심이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경과전에는 해야하며 당연한 얘기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실업급여 또한 임금체불이 핵심이고, 계약서에 없는 일 등은 보통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실업급여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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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겸업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또한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겸업금지의무에 대한 법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인정 됩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투잡으로 본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경우 징계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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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 중 수업을 진행중인 강사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강의 중간에 본인의 사정을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현재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원의 명성에 영향을 끼치겠죠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학원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게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그러니 강사를 설득해서, 대체 강사를 구할 때까지는 강의를 참고 진행하도록 하는게 최선의 방법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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