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감정 노동자란, 고객이나 시민 등 외부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감정(예: 친절함, 차분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나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노동 형태로, 주로 서비스업이나 대인 서비스가 중심인 직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더-서비스 및 판매업-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음식점, 카페, 호텔 등 서비스업 종사자-운송 및 여행 서비스-택시, 버스, 기차, 항공기 승무원 등 운송 서비스 종사자-고객 상담 및 콜센터,콜센터 상담원, 고객센터 직원, 텔레마케터 등-구청,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민원실 직원-경찰, 소방관, 집배원 등 공공 서비스 종사자-돌봄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감정 노동자로 분류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외부인(고객, 시민, 환자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직이나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예: 친절, 차분함 등)을 자신의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고객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연기하는 것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객응대근로자’로 공식적으로 정의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9
0
0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할 거같습니다사업장 이전 후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였고 그동안 잘 다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와서 퇴사한다고 하면 그건 그냥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회사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힘들어 비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회사의 근무지 이전과 사직간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0
0
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하게 된다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직장인이지만 급여에 상관없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자영업을 하며 인기가 많은 가게의 주인들이렇게 두 부류가 가장 이득이겠네요휴일이 늘어난만큼 여가 등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수도 있으나 52시간 제한을 하며 소득이 줄어든것을 고려하면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결국 늘어난 여가를 마냥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한 내수 경제도 일부에게만 돌아갈 거 같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0
0
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면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본인이 사직서를 쓴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원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소리질렀다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주체가 본인인라면 그것은 유효한 사직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0
0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23-8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해고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겁니다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더라도 어디까지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0
0
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장의 기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아니며 은혜적 금품으로 보여집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0
0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이직)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까지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고, 신속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1년 이내에 폐업(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퇴사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신청 시점에 실업 상태(취업 또는 사업 운영 중이 아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사업 운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폐업/휴업 증명서 제출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폐업/휴업 증명서와 함께 관련 증빙(소득 없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5.0
1명 평가
0
0
사업주(소상공인) 와이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공단측의 지원정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와이프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근로자성까지 인정받았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더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최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사업주의 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성 확인 등 절차를 모두 거쳐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남편)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남편)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이 지급됩니다.실제 적용 케이스를 보면, 사업주가 남편인 경우, 본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남편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실질적으로는 드문 경우), 이론적으로는 수급 가능하나 실제로는 현실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기준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출산급여(150만원 등)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남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고용보험료 납부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근로자성 확인 절차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0
0
출산, 육아 휴직급여와 개인사업자 쇼핑몰 운영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일반적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여기서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상한액(월 150만 원 또는 120만 원 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혹은 금품)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다만, 매출금액이 월 150만 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출과 순수익(순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매출액은 쇼핑몰에서 판매한 전체 금액인 반면순수익(순이익)은 매출에서 원가, 운영비, 세금 등을 차감한 최종 이익을 의미합니다구매대행 쇼핑몰 특성 상, 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은 적은 경우가 많을 수 있죠그렇다면 순수익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신고된 소득금액(순이익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소득금액증명원은 연간 기준이므로 월 단위로 환산해야 하며, 실제로는 신고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도 활용 가능하긴 한데 매출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지만, 순수익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손익계산서, 장부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 본인이 작성한 손익계산서나 장부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식 증빙력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비해 낮습니다.고용센터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해야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금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순수익이 적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이를 증명하면 됩니다.실제 사업 영위 여부,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므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0
0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최저임금의 90%이며, 만일 최저임금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임금을 얼마를 깍든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늡것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른것이고, 다만 1년이상의 근로계약일 것이 조건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나갔으니 1년이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실수 있는데, 최초로 맺은 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5.0
1명 평가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