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퇴지금이나 연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4.07.03 입사해서 곧있으면 1년이 되어가는데요. 퇴사예정이라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7/3(목) 이후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 1년기준 연차 15개 생기는거 맞나요?
6/30(월) 사직서 제출 후 2주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고 할경우 7/14(월) 퇴사가 되는건데 이때도 퇴지금이나 연차 새로 생긴거 금액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1년 되기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대표가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권고 사직이 되는건가요? 여기 대표가 보통 못된게 아니라서 그럴수도있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가 변동이 있는건지 퇴사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만약 3번의 일이 생겼을경우 제가 그 당시 대화를 녹음을 하거나 하면 증거로 써서 해고 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이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근무 및 인수인계를 하고 나간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안지키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