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1회 수급하였습니다.
현재 B기업 재직중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고 다른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B기업 중도퇴사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