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 쉬운설명 부탁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1년1개월 근무 후(자발적퇴사) B라는 회사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B라는 회사가 현재 상황이 좋지못해 폐업을 할꺼같은데 이럴경우 B회사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은 못받을꺼같은데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B회사는 고용보험 가입 후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지 얼마 안 되서 B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였고 폐업으로 인해 해고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