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될 거 같습니다담당 업무가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당 업무가 싫어서 사직한 것이니 자발적 사직이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자한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원래 회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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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차피 미교부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임금 등 주요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하는 겁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의 교부와는 조금 다릅니다또한 실질적으로 교부와 동일한 효과의 방법을 준비하고 고지까지하였다면 실제 처벌 등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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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발생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합니다구직 의지 및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최근 근무 기록을 보면2024년 12월 말~2025년 6월 말입니다(약 6개월, 대략 180일 내외)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몇 일인지 카운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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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영향 안 미칩니다급여가 최저임금이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으로 받기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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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슨 개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에 한 번 이상의 휴일을 무조건 부여해야하는데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이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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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걸가지고 불이익을 주진 못합니다근데 직장생활이 결국 인간관계인지라 어느정 눈치가 보이는것은 결국 어쩔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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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나머지 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닌겁니다때문에 해당일에 일을 안 했다면 아무 보상도 없는게 맞고 일을 했더라도 근로한만큼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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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차수당,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 다 불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유기수당이라는 것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나기도 전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포괄약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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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 호봉재획정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비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적용대상자 또한 명시해놨을 겁니다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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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고 있을때 구직활동및 횟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 면접참여, 구인업체 탐색 등 직접적인 취업 노력과, 직업훈련,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 간접적인 취업 준비로 나뉩니다1차:고용센터 방문 및 집체교육(구직활동 면제)2~3차: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4~7차:4주에 2회 이상(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8차~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구직활동만 인정)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는 2차부터 모든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만 해야 하며, 8차 이후에는 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매 실업인정 차수마다 1회,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하며, 4차 실업인정일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도 허용됩니다.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시 다음과 같습니다입사지원은 워크넷 등 취업포털을 통한 지원입니다(워크넷 지원 시 별도 증빙 불필요, 타 사이트는 캡처 등 증빙 필요)면접 참석은 면접확인서, 담당자 명함 등 제출입니다구인업체 탐색은 실제 지원이 수반되어야 인정됩니다직업훈련 수강은 15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됩니다(수강증명서 등 필요)취업특강, 자격증 취득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더아울러 동일 기업 반복 지원, 형식적·허위 구직활동은 불인정되며, 적발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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