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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3,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약 14.7% 인상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줄폐업(폐업과 이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역대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노동계 요구와 경영계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1,500원과 올해 최저임금(10,03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계 요구안(11,500원)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즉, 10,030원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금액의 중간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될 가능성은 낮고, 10,030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으며, 두 금액 사이(예: 10,500원~11,000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경향과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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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항의를 하는것은 본인 자유일 거 같기는한데 임금명세서가 아니라면 법률상 의무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때문에 그런 항의는 자칫 징계사유될 수도 있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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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상여라 하더라도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습니다회사별로 지급방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노사합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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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높냐 낮냐를 비교할 의미가 없는 연봉수준인듯하고 비교를 시작하면 남는건 고통뿐이기에 비추천합니다4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여러 통계 자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40대 전체 평균 연봉은 약 5,700만~6,1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40~44세는 약 5,921만 원, 45~49세는 약 6,174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40대 평균 연봉은 5,724만 원(월 477만 원)이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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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1시간을 뺀 7시간근무로 작성한 이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주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우해준것이며 이것과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휴게시간이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려면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아니라 해당 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일을 했다는 사정이 필요한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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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제수당을 올리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기본급만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나 식대와 교통비는 포함입니다집단성과급의 경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집단성과급이 제외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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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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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동일 사업장에서 2번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과 같은 동일 사업장(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각각의 퇴직(이직) 시점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일 회사에서 여러 번 일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중복 수령(예: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이나 부정수급(재취업 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2022년 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400일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 일수 기준 충족) 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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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식시각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도 무급으로 취급하긴합니다만약 저 중간중간에 있는 휴식시가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장을 떠나지 않거나, 언제든지 작업을 재개해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로 대기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확인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기재됩니다.때문에 만약 휴게시간(휴식시간)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신고서에도 7시간(8시간에서 1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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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지속되는 감정노동과 직장내괴롭힘이 당연시 되는 문화에 건강이 악화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하여 인정받고 그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나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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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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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개월 단위의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 원칙입니다.이것을 연장할지 말지는 기본적으루 사용자의 재량이며, 근로계획서에 계약 갱신 등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첫 1개월만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기대권 등이 인정될 여지는 없습니다때문에 비록 연봉하향 거절 등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은 이것을 해고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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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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