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습기간과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평균임금의 70% 금액입니다휴무가 있었다고 수습기간을 기존에 정했던것보다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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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저 수당 20만원이 업무 중 운전을 하는것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며, 차량을 보유한 직원에게 명의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는것이라며 통상임금으로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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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는데 최대연장기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원래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이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못받습니다다만 질병, 육아등으로 30일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구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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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 했을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셔야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을 신고하셔야하고 재직증며서나 근로계약서 등 취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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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인데 위장도급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A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이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하며, 어차피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일테니 전문가에게 자료와 함께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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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활동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항상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죠다만 질문자님이 추가 소득을 얻은 것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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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하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0일정도 지나서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한다같은 규칙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깍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는 고직급여액이 남아있더라고 받지 못합니다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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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야근수당·주말근로수당·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지 못합니다다음으로 입증자료의 문제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 등은 퇴직금의 지급시기 등이 통장에 있을테니 이걸 기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실제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때문에 메신저, 메일 기록 등을 통해 최대한 초과근로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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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여해야합니다주 2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법정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그 갯수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기본 15개의 연차휴가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5×24/40=9 9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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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은 인사고유권한 이라는 것으로 배치이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이런식으로 기각시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의 고유권한인 것이 맞습니다직원의 질병 등을 회사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다른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질병이 심각한 상태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동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도 진행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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