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사유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회사에서 부서폐지를 통보받아 업무 전환배치를 받았고 이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느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사유는 ‘전환배치된 업무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 거부‘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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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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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된 업무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 거부는 결국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안될 거 같습니다
담당 업무가 없는것도 아니고 본인이 해당 업무가 싫어서 사직한 것이니 자발적 사직이며,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직자한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 회사는 본인이 원하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