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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년이상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첫 번째 근무 기간(2024.04.25~2025.02.07)과 두 번째 근무 기간(2025.02.25~2025.06.13)을 합산하면 총 근무일수는 398일로, 이미 1년(365일)을 넘겼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로기간)이 1년 이상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를 이미 만족하고 있습니다.추가로 1년이 되는 날짜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1년이 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150일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다른 조건(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자발적 퇴사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근무기간 합산으로 1년 이상이 맞으며, 별도의 1년 도래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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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무조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후 일찍 퇴근 등은 하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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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당제 근로자라도 순수 일용직인지 형식만 일용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순수 일용직(일 단위 계약,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경우에는 공휴일(빨간날)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근로 제공에 따른 1일분 일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즉, 일당이 14만원이면 14만원만 받고, 추가 가산수당(2.5배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에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만약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 경우, 공휴일이나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하면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근로제공에 따른 1일분 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1일분 임금의 50%)총 2.5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 일당 14만원 × 2.5 = 35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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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북한은 2023년 10월에 공무원, 노동자, 교원 등의 임금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도 임금 인상률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기업소마다 차이가 크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2025년 기준 북한의 평균 연봉은 연간 약 2,327,100 북한 원(KPW)으로, 한 달에 약 193,925 KPW(약 19만 북한 원) 수준입니다.하지만 실제 현금 지급은 매우 적고, 물가와 환율, 실질적인 구매력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북한 내부 경제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제한적입니다.최근 임금 인상 이후에도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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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 의무근무시간 외 초과압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드나 결국 소정근로시간 늘 모두 충족했는지 또는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5월 의무시간 156시간, 실 근무시간 158시간" 라고 기재하신 걸 보면 소종 근로 시간은 모두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장 근로에 대한 사전 합의 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의무적인 충족 시간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연장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등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인사팀에서 조사를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해 미충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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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규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출근=> 무단결근 처리미출근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입증=>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기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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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 휴일 근로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국경일, 대체휴일)과는 다르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사전 휴일대체(다른 날로 미리 바꿔 쉬는 것)가 불가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150%(월급제 기준).8시간 초과 근무: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추가(즉, 8시간까지 150%, 초과분은 100% 추가 = 총 2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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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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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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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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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전체 정규직 50명 중 3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계약직 및 외국인 포함 현장직 전체는 80명입니다. 이 중 임금요구안에 격려금(예: 300만원) 지급을 포함시켰을 때,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조합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또는 격려금 등) 지급 조건을 조합원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게 원칙이므로, 격려금도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따라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과반노조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정규직들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려거이 확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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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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