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중 소득(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하루에 2곳(각각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급여 일액은 1일치만 부지급됩니다.즉, 같은 날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부지급 일수는 소득이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1일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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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데 무슨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생간다는건가요??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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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향 없습니다퇴직금 상영 시에 반영되는 미사용 연차 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이 아닙니다. 그 이전 연도에 발생한 휴가 중에 사용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연차 휴가 수당으로 받은 내역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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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닌데 그만둔다고 얘기했다고 지금부터 안 나오시면 문제가 되는것은 맞습니다계약서에 퇴직을 하는 경우 몇 일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을텐데 그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만뒀으니 안 나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손해배상청구 등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니 사업주랑 얘기해서 잘 조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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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땜빵 등으로 15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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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첨부한 사진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같은데요, 그렇다면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원래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 하에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경력 인정 시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질병, 유학 등)로 인한 무급휴직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제외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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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호봉획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산정 기준에 따라 한 번만 정해지며, 내규(경력 인정 비율 등)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호봉을 소급하여 재획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예외적으로, 최초 호봉 산정에 명백한 오류(경력 미반영, 담당자 실수 등)가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내규 변경(경력 100% 인정 등)이 소급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 합의가 없는 한, 이미 획정된 호봉에 대해서는 추가 재획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행 판례와 행정 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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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은 제각각 입니다해당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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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셔도 됩니다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건데 그렇건 고민하는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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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괴하여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입니다 본인의 업무와 전혀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 등은 괴롭힘으로 판단 될 여지도 있으나, 회사에서는 부여된 업무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특히 계약서에는 기타 사용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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