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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하루 근로자 근무시간이 궁긍합니다.

저는 일용직 자 입니다.

아침 08시30분에 시작하여17시30분에 끝나는 일인데 다른 현장보다 근무시간이 긴것같기도하고 힘들기도하고요ᆢ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체류시간이 9시간이라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긴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하루 일하는 근로시간은 제각각 입니다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