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현장에 건축기사로 다니는 신입직원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 7시30분~18시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30분,30분 해서 1시간인데 휴게시간은 거의 못쉽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잡혀있습니다.
계약당시 구두로 주5일 근무에 현장특성상 주 6일이 될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6일근무시 그 다음주나 해당하는 달에 평일날 쉬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최대 1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제공함에 동의를 하였구요
급여는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현재 시간외 수당으로 79시간= 12시간 43.345 150% 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근무를 해보니 그냥 주6일 근무를 하겠다고 하네요 추가수당은 따로 지급이 안되며 위에서 언급한 평일날 쉬는건 없다고 하네요.
회사는 50인 이상입니다.
이 계약이 합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