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한 달 만근 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 5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사정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0
0
매년받는 성과급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성과급은 평균 임금 즉 임금으로 평가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적으로 경영성과가 있는 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최근 법원에 여러 여러 회사에서 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임금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다니는 근로자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됩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정년 이전에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역량상의 한계를 느껴서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본인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 또는 발전을 하지 못하거나 업무 해태를 하다가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히려 정년이전에 직원을 괴롭혀서 내보낸다는 것은 최근같은 풍조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0
0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나 엄밀히 말해서 임금체불과 인수인계의 진행 여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계약상의 규정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테니, 인수인계나 기타 준비가 완료되었다면은 즉시 계약 해지의 형태로 바로 퇴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5.0
1명 평가
0
0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육아휴직 역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0
0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써있네요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있네요퇴직하면서 익월 급여일이라는 뜻이 모호한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익월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했기때문에 그날에 지급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5인이하라고 기재하신거 같은데요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는 강제적으로 휴가가 안 생긴다는것이며,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러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법외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급여계좌 은행과 개인형 IRP 계좌 은행이 다르다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측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어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든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즉,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IRP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번호(IRP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은행이 다르더라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는 다르게, "IRP"라는 특수한 계좌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IRP 계좌로 송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퇴직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세요.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