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오늘부터 요식업 알바하는데,
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
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6월 이후로 7-9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
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6월까지의 근로조건과 7월 이후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에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므로 시기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6월까지 4시간, 7~9월까지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 6월까지는 4시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7~9월 시점에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7월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