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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철씨밴드
최홍철씨밴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오늘부터 요식업 알바하는데,

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

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일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6월 이후로 7-9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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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

    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 차례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6월까지의 근로조건과 7월 이후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까지는 16:00-20:00까지 총 4시간,7-9월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으로 변동이 되는 경우 처음 근로계약 작성 시에 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았다면은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므로 시기별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6월까지 4시간, 7~9월까지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한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 있고,

    둘째, 6월까지는 4시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7~9월 시점에 다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시작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며,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다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7월부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재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