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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곳이 있는데요. 월급주기전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려주는 명세표가 있는데

안주고 그냥 월급을 준다면 항의 해도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교부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항의를 하는것은 본인 자유일 거 같기는한데 임금명세서가 아니라면 법률상 의무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항의는 자칫 징계사유될 수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