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급여를 포함해서 연봉을 계산해서 달라고 할 때
직원이 아직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2025년 1-12월에 대해서 2025년 연봉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시에,
1. 중간에 발생하는 호봉 상승과 성과급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해서 내보내도 되나요?
2. 이렇게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증명서를 내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수준의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을 해주려는 경우 미확정 금액을 제외한 확정금액으로만 계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는 서류이므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요청은 그냥 거절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회사 인사팀의 안내나 메일은 하나하나가 매우 영향이 큰데 자칫 잘못하면 현장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에 공유되지 않은 사항은 발설하지 않고 굳이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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