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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구축 10평 3층 vs 구축아파트 22평 꼭대기층 맨가에층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단순 온도로만 보면, 보일러가 정상 작동한다는 가정하에원룸이 더 빠르게 따듯해집니다.메일, 문자, 통화녹음 등 서로 합치가 있다는 내용만 증빙해도 계약으로 인정되나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계약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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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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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소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평쳐야 한가고 생각하사나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확대 및 주거지원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육아 휴직 제도는 이미 잘 실행되고 있으니 유연 근무제 도입으로 가정 양립 지원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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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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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들어갈때 사기 안당하는 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계약 전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셔서 임차권설정등기가 설정된 적 있는지 살펴보시고세금완납증명서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100%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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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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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출이자 지원 및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어도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피해를 전부 규제할 수 없습니다.가장 현명한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설정 후 일부 월세를 지불하는반전세 형식으로 집을 구하시거나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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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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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상승하면아파트 가격 다시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바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그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안고 매매하는걸 갭투자라 하고요.전세가가 상승하면, 적은 돈으로 주택 갭투자가 가능합니다.갭투자가 반복되면, 수요 상승으로 매매가도 일정부분 같이 상승하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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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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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준공 시점 잔금 치룬 후 이전등기 한 순간부터 계산됩니다.네 안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한국토지공사에 분양가로 다시 넘겨야 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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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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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59일전 묵시적 갱신일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24년 6월11일 기준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 주장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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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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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청년주택 청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lh에서 신청 가능하며추후 퇴거시 lh에 퇴거신청 하셔서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lh전세임대의 경우, 일반 주택의 보증금을 lh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중개사를 통해 진행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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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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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원룸같은곳에 집주인세대로 한층 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다가구는 3층 이하로 가능하며미등기 불법건축물로 실제 올리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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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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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660m2 이하19세대 이하3층 이하 집주인 1명[단독등기]. => 다가구660m2 초과19세대 이하4층 이하집주인 여러명[개별등기]. => 다세대쉽게 생각해서 원룸 건물에 집주인이 한 명이면 다가구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르면 다세대 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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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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